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면 사업장(오피스텔)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일반과세자(법인은 무조건 일반과세자임)로 등록을 해야 할지, 간이과세자로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낮은 영세한 사업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잘 파악하여 사업 상황에 맞는 과세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 1회만 해도 되고, 부가가치세율이 업종에 따라 05~3%로 매우 낮아 유리한 점이 많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정해진다. 그리고 창업 시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업종과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율이 0.5~3%이기 때문에 매입 또는 비용 지출 시 부가가치세 10%를 지불하였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율과 같은 0.5~3%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 매입세액이 많이 발생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거래처(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입주하는 임차자)가 법인 등 규모가 큰 업체인 경우,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거래를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창업을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신청하였더라도 연간 매출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사업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반드시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