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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1999-5) 사업을 개인기업으로 할 것인가 법인기업으로 할 것인가 박상근 04.08.05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려는 사람이나 기존에 개인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사업을 개인회사로 할 것인가 주식회사인 법인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가지 회사형태의 유·불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을 주식회사로 하는 것이 유리한 점.
사업을 함에 있어 특히 주식회사로하면 개인회사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1) 절세(節稅)가 됩니다.
[절세]란 세법에 준거하면서, 세법의 특전이나 특례 등을 전적으로 활용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규모의 개인회사는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조세절약 등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유한책임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회사에 투하한 자본액만큼만 책임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채권자는 경영자의 개인재산까지 추궁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사에 있어서는 경영자는 무한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므로 기업경영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하면 회사의 재산만을 내버리게 되고 경영자의 개인재산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게되어 경영자의 개인재산보전의 역할을 하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3) 금융조달상 편리합니다.
개인회사보다 주식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쉽습니다.

(4) 고객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고객은 개인회사보다 주식회사를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매출의 신장, 구매의 원할 등 기업경영에 있어 절대 유리합니다.

(5) 비교적 간단하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나 주주보호를 위하여 주식회사 설립의 절차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규모인 주식회사의 설립은 세무사, 법무사 등에게 그 설립의 사무절차를 의뢰하면 간단·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세법상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1) 조세지원제도
증자소득공제,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지원 등 특성상 법인기업만이 누릴수 있는 조세지원제도가 있습니다.

(2) 세율체계
세율체계에 있어서 개인은 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0%로서 소득금액이 작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소득금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높은세율 40%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은 1억원이하는 16%, 1억원이 초과하더라도 28%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율면에서는 소득금액이 작은 소규모기업은 개인이 유리하고 소득금액이 클수록 법인이 유리합니다.

(3) 회사자금의 유출
개인회사는 회사자금을 회사경영자인 개인이 자유로이 유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는 자금을 대표자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유용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하므로 개인에 비해 대표자나 임직원에 대하여 규제가 강합니다.

(4) 납세관리측면
개인사업체로서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개인사업주는 개인기업이 동규모의 법인기업보다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간섭이 심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유인이 생기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3. 결론.
새로이 시작하려는 사업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사업경영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을 제대로 갖추기 힘든 경우에는 개인사업체로 시작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가 크고 사업경영상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인사업체로 설립할 것을 권합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하는 소규모사업은 개인사업체로 창업하여 어느 정도 사업경험을 쌓고 사업규모가 커진 후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