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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증여재산 어떻게 평가하나 | 박상근 세무사,경영학 박사 | 16.08.24 | |
▶ 원칙 : 시가평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일) 현재 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상증법§60). 이때 시가는 불특정 다 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 액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속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실제 매매 가격 등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가로 보는 가액 평가기준일 전 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① 매매가 액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②감정가액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③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의 경우에는 그 가액이 결 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유사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중 당해 상속 (증여)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위 ①의 매매가액, ② 감정가액, ③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유사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당해 재산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평가기간이 아닌 기간에 있는 당해재산의 가액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 산의 가액의 시가 인정 평가기간(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후 3개월)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당해 상속․증여재산 및 당해 상속․증여재산과 동일하 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위 위 ①의 매매가액, ② 감정가액, ③ 보상가액․경매 가액 또는 공매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 다. 이 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당해 재산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 • 평기기준일(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매매계약일, 감정가 평가서를 작성한 날,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까지의 기 간 중에 주택가격변동률, 지가변동률, 주의환경의 변화, 시간의 경과 등을 감안 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 1] 평가기간 내가 아닌 유사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요건 [사례 2]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및 감정기관 ◆ 절세가이드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시가평가 방법’이라 한다)을 시가로 본다. (상증법§60③) ● 부동산별 보충적 시가평가 방법 ● 토지의 평가 : 개별공시지가 토지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 지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평가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 월 1일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매년 5월 31일에 공시되나, 연도별 공시일자 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시일자를 확인하여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 야한다. 평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경정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 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상증법 제61조 제1 항 제2호의 건물시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한다. ● 주택(토지+건물)의 평가 : 공시가격 2005년부터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군구청장이「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공시해오고 있다. 2004년까지 공동주택가 격은 국세청장이 고시해왔으므로 2004년 이전 공동주택가격은 국세청 홈텍스 에서 조회 활용해야 한다.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4월 30일에 공시되 나, 연도별 공시일자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시일자를 확인하여 적용에 착 오가 없도록 유의해야한다. ● 주택 외의 건물의 평가 : 국세청장 고시가격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 의 용도․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격. •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액(기준시가)은 국세청 홈텍스에서「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시가조회→상업용 건물/오피스텔」의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다. - 위 이외의 건물(빌딩 등 일반 건물) 건물(주택, 국세청장이 가격을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제외)의 신축 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 정․고시하는 가액. 건물가격만을 말하며, 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 등 각 종 권리의 가객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건물가액(기준시가)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발 급→기타조회→기준시가조회→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의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다. ●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위 보충적 시가 평 가 방법에 의한 평가액 증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특례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시가(시가로 보는 가액 포함) 확인된 재산의 평가는 시가와 저당권 등이 설정 된 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시가(시가로 보는 가 액 포함)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충적시가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 는 보충적시가 평가액,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액, 저당권 등 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 보충적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증법 제60조에 불구하고 그 재 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 액과 상증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 다. (상증법§66) -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 된 재산 - 양도담보재산 - 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 포함)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 특례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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