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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알아본다. | 박상근 세무사, 경영학 박사 | 16.08.23 | |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 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특정 상속인 에게 정상적으로 넘겨 준 경우 최대 500억 원 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상증법§18②)
▶ 가업상속공제액의 계산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으로 하나,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르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 : 200억원, 15년 이상 : 300억원, 20년 이상 :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업상속재산이란 아래의 상속재산에서 유류분 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 을 말한다.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는 유류뷴 상속재산이란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상속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속인에게 귀속된 가업상속재산을 말한다. [참고] 사업무관자산비율 [사례]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상속세 납부세액 비교 • 16년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400억원이며 • 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 ▶ 가업상속공제 요건 다음의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제출 가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하는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② 법인기업의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 을 입증하는 서류 ③ 그 밖의 가업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후관리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 이후 가업상속인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요건 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매년 점검하여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이미 공제 받은 가업상속공제액을 부인하고 해당 상속세를 부과한다.
● 사후의무 이행 위반 사유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증법§18⑤)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는 10%) 이상을 처분 한 경우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④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 하는 경우 ⑤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 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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