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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상속공제를 챙겨라 박상근 세무사, 경영학 박사 16.08.23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면 부담할 총 상속세가 산출된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아래의 표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상속공제 종류와 공제 요건 및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절세 포인트이다.

▶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흐름도


 상속공제 요약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공제는 인적공제와 물적 공제로 나뉜다.

상속공제 과목과 공제 금액, 공제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기초공제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되며, 이 외 상속공제는 거주자에 한해 공제된다.

◯ 인적공제

◯ 물적공제

▶ 상속공제 한도액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상속공제 한

도액이 있다. 그러므로 이 한도액 내에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공제 한도액을 따져 보아야 한다.

  ●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참고]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

절세 가이드 :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남겨 놓고 증여해야

[사례] 생전에 전 재산을 증여한 경우와 상속공제에 해당하는 재산을 남겨

놓고 증여한 경우의 세 부담 비교

◯ 사례 개요

◯ 생전에 20억원 전 재산을 증여한 경우의 세 부담액(증여세 +상속세) :

 

 4억500만원 +2억4300원 = 6억4800만원

- 생전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장남 +차남) : 4억500만원

• 장남 : 2억250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 : 10억원(증여재산가액)-5천만원(증여재산공제) =

9억5000만원(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산출세액 : 9000만원 +9억5000만원 -5억원)×30% =

2억2500만원

* 증여세 부담할 세액 : 2억2500만원-(2억2500만원×10%) =2억250만원

• 차남 : 2억250만원(장남과 동일)

- 상속개시에 따른 상속세 부담 : 2억4300만원

*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장남과 차남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20억원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 부담액이

발생함

• 상속재산가액 : 20억원

• 상속공제액 : 1억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억원이나 상속

공제 한도액이 1억원임)

* 일괄공제 : 5억원 + 배우자공제 : 0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없으므로 배우자 공제는 없음

* 상속공제 한도 : 20억원(상속재산가액) - 19억원(상속재산가액에 가산

한 증여재산가엑에 해당하는 증여세 과세표준) = 1억원

• 상속세 과세표준 : 20억원(상속재산가엑) - 1억원(상속공제) =19억원

• 상속세 산출세액 : 2억4000만원 +(19억원 -10억원)×40% =6억원

• 기납부 증여세 산출세액 공제 : 3억3000만원

• 상속세 산출세액 : 6억원 - 3억3000만원 = 2억7000만원

• 상속세 부담할 세액 : 2억7000만원 - (2억7000만원×10%) =

2억4300만원

생전에 10억원을 증여하고 10억원을 상속재산으로 남겨 놓은 경우의 세 부

담액(증여세 + 상속세) = 1억4400만원 + 2억5200만원 = 3억9600만원

- 생전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장남 +차남) : 1억4400만원

• 장남 :7200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 : 5억원(증여재산가액)-5천만원(증여재산공제) =

4억5000만원(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산출세액 : 1000만원 +(4억5000만원 -1억원)×20% =

8000만원

* 증여세 부담할 세액 : 8000만원-(8000만원×10%) =7200만원

• 차남 : 7200만원(장남과 동일)

- 상속개시에 따른 상속세 부담 : 2억5200만원

*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장남과 차남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 부담액이 발생함

• 상속재산가액 : 20억원(본래상속재산 10억원 +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10억원)

• 상속공제 : 5억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이나 한도액이

5억원이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액은 5억원임)

*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10억원 (일괄공제 : 5억원 + 배우자

공제 : 5억원)

* 실제 상속받은 가액 : 배우자 6억원, 장남:2억원, 차남:2억원으로 가정

* 배우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6억원)과 배우자 법정상속

재산가액(4억2857만원)중 작은 금액인 4억2857만원이나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 20억원(상속재산가액) -15억원(상속재산에 가

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5억원

• 상속세 과세표준 : 20억원(상속재산가엑) - 5억원(상속공제) =15억원

• 상속세 산출세액 : 2억4000만원+(15억원-10억원)×40% =4억4000만원

• 기납부 증여세 산출세액 공제 : 1억6000만원

• 상속세 산출세액 : 4억4000만원 - 1억6000만원 = 2억8000만원

• 상속세 부담할 세액 : 2억8000만원-(2억8000만원×10%)=2억5200만원

 ◯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