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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넘기면 상속세 과세 안 된다. | 박상근 세무사, 경영학 박사 | 16.08.01 | |||||||
▶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하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한 재 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 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상증법§12, 상증 령§13.①) 1. 자산의 출연에 있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참고] 용어의 설명 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추징 한다.(상증법§16③) ◆ 절세가이드: 상속인 명의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과 공익법인의 관계에 유의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대상 ‘공익법인 등’은 아래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상증법§12, 상증령 §12) 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된다.(재삼46014-2483, 1995.11.1.)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 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원격대학), 기술대학, 각 종학교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은 다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 지사업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가정 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모․부자복지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 지증진을위한특별법, 영유아보육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 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 장에관한법률,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 ④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 하는 사업 ⑥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⑦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 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⑧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마을회관 부지 등을 마을회에 기부하여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증령 §12․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 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상증통칙 16-12-1) ⑨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 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 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 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 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⑩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 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⑪ 상증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열거하는 사업 [사례]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사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 을 취득하는 때이다. 예를 들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 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는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접수일이 출연시기이 다.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출연비율의 제한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 받거나 출연 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 득이 있는 경우 포함)으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 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5%(성실공익법 인 등은 10%)를 초과하여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상증법§16.②)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가액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 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60조~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 의한다. ◆ 유의할 사항 : 5%(또는 10%) 초과 출연 주식 수 판단 시 포함되는 주식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까지 주식 보유가 제한 되는 애로점을 해소하가 위하여 다음의 경우는 예외를 두었다.(상증법§16② 단서)
○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 성실공익법인 등이란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을 말한다.(상증령§13․③~⑤, 38․⑤~⑥) ①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상증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8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할 것 ②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작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 우에는 5명으로 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상증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상증법 제48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⑤ 상증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할 것 ⑥ 상증법 제50조의 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⑦ 상증법 제50조의 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할 것 ⑧ 상증법 제51조에 따라 장부를 작성․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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