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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2016-06-12)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세 부담을 좌우한다. 박상근 세무사, 경영학 박사 16.07.07

▶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세계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상증법§3).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가 상속재산이다. 이를 본래의 상속재산이라 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기란 어렵다. 이런 경우에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다음 상속재산의 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피상속인 명의로 된 금융재산 확인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참조할 수 있다.

○ 조회 범위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

○ 조회 가능 금융기관
은행,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업체만 해당)

○ 신청방법
- 금융감독원 본지원 출장소 및 접수대행기관에 신청서 접수

- 접수대행기관 :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삼성생명 고객 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 신청 서류
-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

- 상속인 신분증

□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 확인
자세한 내용은 민원 24시(www.minwon.go.kr)를 참조할 수 있다.

○ 조회 대상 :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건물은 제외)

○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상속인의 신분증

◆ 절세 가이드 : 누락 상속재산 확인으로 상속세를 성실 신고



▶ 상속재산가액
속세 과세대상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간주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 받게 되는 보험금(상증법§8)․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상증법§9)․ 퇴직금 등(상증법§10)을 가산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다. 다만, 상속재산 중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상증법§11, 12)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조건의 증여재산가액(상증법§13.①.1,2호)을 가산하고, 공과금․장례비용․채무(상증법§14)를 뺀 후, 추정 상속재산가액(상증법§15)을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상증법§16,17)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이라 한다. 이 금액은 상속세 과세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다.



○ 증여재산가액의 과세가액 가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증법§13․①․1호),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증법§13.①.2호),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창업자금(조특법§30의 5) 또는 가업승계주식(조특법§30의 6)에 대해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절세 가이드 : 고액 재산가의 증여는 최대한 빠른 게 유리


○ 공과금․장례비용․채무의 과세가액에서 차감


○ 추정 상속재산가액의 과세가액 산입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 금전 인출액, 채무부담액(차입)으로 인한 자금수령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으로서 다음의 ①․②․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정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처를 밝혀야 할 대상금액의 20%(2억 원 한도)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상증법§15)




▷ 사례
사용처를 밝혀야 할 대상 재산가액이 5억4000만원이고, 상속인이 사용처를 밝힌 금액이 3억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추정 상속재산가액은?

[추정 상속재산가액] : 1억3200만원

5억4000만원 - 3억원 - 1억800만원(추정 상속 대상 재산가액의 20% 와 2억원 중 작은 금액) 

* 추정 상속재산가액이 사용처를 밝혀야 할 대상 재산가액(5억4000만원)의 20%(1억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추정 상속재산이 없는 것으로 봄

◆ 절세 가이드 : 추정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



○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의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증법§16)

-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증법§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