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순위 = 우리나라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이 세상에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다. 이들은 항상 상속인이 된다.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2순위로서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다. 1,2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3순위로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1,2,3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순위로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동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컨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 촌수가 가까운 자녀 2인이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상속 지분 = 민법 제1009조에서 제1018조에 의하면,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은
첫째,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그 유언 내용에 따른 상속 지분을 상속받는다.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이므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요식과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있다.
민법상 유언 방식에는 ① 지필증서에 의한 유언, ② 녹음에 의한 유언,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가 있다.
민법상 요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효력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고인(故人), 즉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을 둘러싸고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벌이지는 경우는 허다하다.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각 자녀가 받을 상속분을 특정해 놓아야 사후에 자식들 간에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생전에 자녀별 재산 상속분을 특정하기 위한 유언장 작성은 이제 현대인에게 필수가 됐다.
사후에 자녀별로 상속받을 재산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어여 한다. 민법상 유언방식에는 5가지가 있는데 법적 요건이 딱 맞아야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유언방식 5가지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제일 안전하다. 나머지 다른 유언의 경우에는 사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인 만큼 법적요건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유언을 하려면 공증사무실을 방문해 상담을 하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 제일 좋다. 변호사로 구성된 대부분의 법무법인은 공증업무를 취급한다.
둘째,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결과에 따라 재산이 분할된다.
셋째, 유언과 협의가 없는 경우(첫째, 둘째가 없는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분할한다.
법정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데 이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 한다.
민법상 상속인의 지분은 모두 동일하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50%를 가산한다. 에건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배우자 : 자녀1 : 자녀2의 법정상속지분은 1.5 : 1 : 1의 지분을 상속받게 된다. 법정상속분을 예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 사례 = 피상속인의 재산이 45억원이고, 상속인으로서 장남(결혼), 차남(미혼), 장녀(결혼)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은 장남 :1, 차남 : 1. 장녀 : 1, 배우자 : 1.5가 되고, 장남(2/9) : 10억원, 차남(2/9 : 10억원, 장녀(2/9) : 10억원, 배우자(3/9) ; 15억원을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게 된다.
▶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달라지면 상속세액이 달라지는 가? =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방식(遺産稅方式)’으로 과세된다. 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상속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에 따라 상속세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금액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상속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 절세 가이드 = 일단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이상의 재산가액을 실제 상속받아 최대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는 게 상속세 부담에 있어 유리하다. 하지만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존 재산이 많을 경우 앞으로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이 상속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상속받을 상속재산가액이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총 상속세액에 곱하여 산출한다. 각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구체적 상속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다.
▶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 상속인들은 각 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이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경우 상속인 각자에게 상속세 전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한다. 이때 상속세 납부는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각자 자기 몫의 상속세를 납부하든지, 상속인 1인이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든지 상속인 중 누가 상속세를 납부하든지 상관없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있는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담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인은 자기 지분보다 적게 납부한 상속인을 상대로 과다 납부한 상속세의 반환을 청구(민사소송)할 수 있을 따름이다. 만약 연대납세의무 없는 자가 상속세를 대납해 준다면 상속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상속인 A, B, C 중 A, B는 자기 지분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고 상속인 C 지분 상속세가 체납된 경우 압류와 공매의 편의 등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 A, B, C 중 어느 누구의 재산이라도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다. 다만, 재산 압류는 각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상속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최근의 판례 = 최근 대법원 판례(2014두3471판결, 2016.01.28.선고)에 의하면, 현재 실무상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에 있어 각 상속인이 부담할 연대납세의무를 정하지 않고, 상속세 전액애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과고지를 하고 있는 것은 위법한 처분임을 밝혔다. 이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초과하는 부과고지 처분에 대해 곧바로 불복소송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세 고지는 개별적 부과고지, 개별적 징수고지가 원칙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과세관청은 상속인 전원에게 상속세 전액을 부과고지와는 별도로 상속인별 납세의무가 있는 세액과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세액을 별도로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