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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정 보 (1994 - 10) 농어촌 특별세 해설 | 박상근 | 04.07.11 | |
정부는 UR협상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 지난 3월 24일 공포했다. 신설된 농어촌특별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요 약 * - 법인세과세표준 금액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부과(1994. 7. 1 - 1994. 12. 30) 사이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12월말 법인은 1994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 조감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의해 감면받은 세액의 20% 부과 - 취득세액의 10%, 종토세 중 500만원 초과금액 10 - 15% 부과 -2004. 6. 30까지 효력, 미납부 미달납부세액의 10% 가산세 부과 1, 시행시기 1994. 7. 1부터 시행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납세의무자 1) 본 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법률에 의해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는 자 2) 법인세의 과세표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3)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법에 규정한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취득세, 경주ㆍ마권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3. 과세표준 및 세율 1호 과세표준 : 조감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의해 감면을 받는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 제외), 세율 : 100분의 20 2호 과세표준 : 조감법 제80조, 81조,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의 감면세액, 세율 : 100분의 10 3호 과세표준 :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정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표준 포함)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세율 100분의 2 4호 과세표준 :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가. 골프장 입장의 경우, 세율 : 100분의 30, 나. '가'목 외의 경우, 세율 : 100분의 10 5호 과세표준 :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 세율 : 1만분의 15 6호 과세표준 :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세율 : 100분의 10 7호 과세표준 :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경주ㆍ마권세액, 세율 : 100분의 20 8호 과세표준 :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 가. 세액이 5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 : 5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 납세지 - 당해 본세의 납세지 5. 가산세 - 미납부, 미달납부한 세액의 10% 6. 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본세애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7. 신고ㆍ납부 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 8. 적용 예 1) 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 : 1994. 7. 1 - 2004.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적용 2) 법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 - 이자배당의 경우 : 이 법 시행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득분 - 세액공제의 경우 : 이 법 시행기간 중에 저축상환하는 금액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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