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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1999-4) 부동산관련 세제 안내 박상근 04.08.05
1.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의 확대
현재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만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만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이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또는 경매, 토지소유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는 제외)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로 대폭 확대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었으나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외국인이나 재외교포 등 비거주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도록 하여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도 확대됩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잔금을 받기전에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양도부동산의 관련 공부를 첨부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이 필요함)이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시 바로 납부하지 않고 납부할 세액의 15%가 공제된 세액을 잔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2. 신축주택구입시의 세제지원
정부는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분양 또는 신축주택을 산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 책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98. 5. 22부터 ’99. 6. 30까지 전용면적 18평초과 25.7평이하 규모의 미분양 또는 신축공동주택을 산 경우 등록세(취득가액의 3%)와 취득세(취득가액의 2%)를 각각 25% 감면합니다.

그리고 12평이하는 전액면제되고 12평초과 18평이하는 50%감면하는 것은 기존의 내용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축주택이라함은 주택건설업체가 지은 아파트를 산 경우 ’98. 5. 22부터 ’99. 6. 30사이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에만 신축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주택건설업체와 분양계약을 한 후 입주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아파트를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개인이 지은 자가 주택과 직장. 재개발. 재건축 등 조합주택의 조합원분은 위 기간중 준공된 주택이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준공검사 전에 가사용승인을 받은 주택도 포함됩니다.
이와같은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은 최초분양자가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98. 5. 22부터 ’99. 6. 30까지 고급주택(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0평초과)이 아닌 미분양 또는 신축주택(아파트. 공동주택. 단독주택 포함)을 취득한 후 5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취득한 미분양 또는 신축주택을 5년이후에 팔때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5년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담합니다.

그리고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 새로운 주택을 산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왔으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