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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2016-04-02)부모와 같이 살던 집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는 ? 박상근 세무사, 경영학박사 16.04.19
부모 생전에 동거 부양한 자식이 부모의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
상속세를 깍아 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본다.

1.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

부모와 동거한 상속주택을 자식이 상속 받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80%와 5억원 중 작은 금액을 상속세를 물리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동거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부모가 사망하기 전 부모와 상속 자녀가 10년 이상 동거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동거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상속주택에 거주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즉 상속주택을 임대하고 전세주택에 부모와 함께 거주해도 되는 것이다. 같은 건물에 부모가 101호, 자식이 201호(전세)에 산다면 공제 받을 수 없다. 또 상속인이 미성년인 기간은 10년 거주기간에서 제외된다. 제도의 취지가 부모와 함께 동거하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상속인에게 혜택을 주기위서기 때문이다.

둘째, 피상속인(부모)과 상속인이 부모가 사망한날(상속개시일)부터 과거 10년 이상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과가 10년 동안에 세대분리 등으로 부와 지식이 따로 거주한 이력이 있거나,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이 2채 이상이었던 기간이 있는 경우, 상속주택 상속인이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과거 10년 동안 무주택으로 머물렀던 시기가 있더라도 이를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공제해 준다. 예컨대 정씨 가족이 3년 간 1세대1주택, 이후 2년간 무주택으로 전세 거주, 다시 5년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췄자면 전체 10년을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셋째, 상속받는 자가 상속일 현재 1세대1주택이어야 한다. 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 받는 동거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만약 동거 상속주택을 상속받는 정씨가 상속개시일 현재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고 전월세 수익을 올린다면 공제대상이 아니다.

/ 제공: 박상근 세무사․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