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2016-04-01) 업무용승용차 사적 규제 관련 세법안내 | 박상근 세무사, 경영학박사 | 16.04.14 | |
2016.1.1.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규제하는 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의 개정 내용을 참고하시어 세무계산 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법인의 경우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실제 지출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과 10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 중 적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없음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차량의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실제 지출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 인정 ▶ 개인의 경우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의무 없음, : 실제 지출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과 10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 중 적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차량의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실제 지출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전액 비용 인정 ●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규제 세부 내용 (법인법§27의2, 소득법§33의2, 법인령§50의2, 소득령§78의3) □ (적용제외 대상)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등에서 사업상 수익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및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 (적용대상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1)에 가입하고 운행기록2)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 차관련 비용×업부사용비율3) 1)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 대상인 자동차보험으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함 ( '16.04.01.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시에 임직원 전용보험가입) 2) 운행기록 양식(첨부파일) 3)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 ≒ 종 주행거리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Min(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 개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배제 □ 운행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 □ 800만원 한도 적용대상인 감가상각비(상당액)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 감가상각비(상당액1))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2) 1)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시행규칙 에서 규정 2)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100%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취득하는 업무용승용 차부터 적용) ○ 상각방법 : 정액법 ○ 내용연수 :5년 □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소득처분(소득세 과세) ○ 귀속자에게 배당 또는 상여처분,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인정기준 등 구체화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 또는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개인의 경우 - (직전연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16.1.1. 이후 필요경비 산입 분부터 적용 - (복식부기 적용대상자) ‘17.1.1. 이후 필요경비 산입 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
- 이전글거주용 1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이 주택 수 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1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