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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3] 이혼 시 재산이전 방식 증여로 할 것인가, 재산분할로 할 것인가. | 박상근 경영학박사, 세무사 | 15.12.11 | |
한 사람 명의로 2주택을 보유중인 부부가 실제로 이혼을 하면서 주택을 한 개씩 나누기로 한 경우, 주택의 이전 방식을 이혼 전에 증여방식으로 이전할 것인지, 이혼 시 재산분할 방식으로 이전할 것인지가 중요한 결정 사항이다.
. 두 사람이 각각 이전 주택 한 채 뿐이고, 장기간 보유할 예정이라면, 둘 다 1세대1주택 상태일 것이므로 어떤 방식이든지 차이가 없다 .또한 6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증여방식이나 재산분할방식이나 분할시점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혼 후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 2주택이 되거나 이혼 후 곧바로 양도할 예정이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증여방식인 경우 새로 취득하는 시기가 증여시점이며, 증여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보다 취득가액이 높은 반면, 재산분할방식은 기존 소유자가 취득한 시점이 취득시점이고 기존 소유자가 실제 취득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방식보다 취득가액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이고 취득 후 2년 이내에 단기 양도할 생각이라면, 재산분할방식으로 취득해야 세 부담에 있어 유리하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요건을 갖출 수 있고,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우자의 주택을 취득 후 2주택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거나, 장기보유 후 양도할 생각이라면, 증여방식으로 취득해야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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