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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중과(2015 세법 개정) | 박상근 경영학박사, 세무사 | 15.12.09 | |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에 정한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를 말함.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함, 비사업용용 토지 양도 시 연도별 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음과 같음
1. 2015.12.31. 이전 양도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토지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3~30%를 양도차익에서 공제) 배제, 세율은 누진 세율 적용 2. 2016.1.1. 이후 양도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세율 적용은 추가세율(누진세율에 10%p 가산 세율)을 적용 ▲ 국회 세법 개정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나, 보유기간 계산 시 기산일을 2016.01.01.로 함. 세율은 추가 세율(누진세율에 10%p 가산세율)이 적용됨 3. 절세대책 비사업용 토지(예컨대 시골 전답, 임야)를 양도할 계획이 있는 납세자는 내년보다 올해 양도하는 것이 세 부담에 있어 유리함. 이 경우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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