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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 박상근 경영학박사, 세무사 | 15.12.09 | |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됐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도 합리화가 2016년부터 시행된다. 사적으로 사용후 비용처리하는 관행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왔다. 앞으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 작성이 의무화된다. 고가차량을 활용해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의 차단을 위해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도 도입됐다.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이 의무화 되고, 1,000만원 보다 비용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도 필요하다. 다만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은 없어도 된다. 또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년 800만원 까지만 비용이 인정된다. 800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비용공제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동차 가격이 4,000만원 이하(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시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원)인 경우 감가상각비는 5년내 전액 비용인정이 가능하다. 법인·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운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해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적용 대상 스용차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소형 승용차에 한하며, 내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해 농어업·광업·도소매업은 20억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상, 부동산업·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우선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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