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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201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상세 설명분) 박상근 세무사, 경영학박사 15.09.04
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업무용 차량에 비용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가구나 안경 소매점 등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추가했습니다. 또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를 내년말까지로 연장하고,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창업자금에 과세이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달라진 내용은 무엇일까요?

1.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①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내년 말까지 적용
② 의료·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한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2018년 말까지)
③ 영농상속공제 한도 5억→15억원으로 확대

2. 과세형평성 제고
①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기준 마련해 사적사용 제한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충족시
→ 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등)의 일정비율(예 50%)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사용비율 만큼 추가 인정
→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등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용 인정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등 일정요건 미충족시
→ 법인 : 전액 손금 부인 /개인사업자: 업무사용비율만큼 일정 한도 내 비용 인정
②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 시 처분이익 과세
③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확대
(코스피) 2%, 50억원→1%, 25억원
(코스닥) 4%, 40억원→ 2%, 20억원
중소기업의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율 10%→20% 인상
④ 종교소득 법률에 명시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하고, 종교단체의 원 천징수는 선택 허용,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이 신고․납부(단,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정산시 신고 없이 종결 가능

3. 비과세·감면제도 합리화
① 경마·슬롯머신 당첨금 등 과세범위 확대
② R&D설비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하향조정
③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간 감면한도 일원화 : 1년간 1억원

④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하향 조정
(현금보상) 15%→10%, (채권보상) 20%→15%,
(대토보상) 20%→15%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15%→10%
⑤ 매출액 10억 초과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 제외

4. 세원투명성 제고
①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 추가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구·안경소매업 등 5개 업종 추가
③ 체납국세 명단공개 대상 5억원→ 3억원으로 확대, 관세 무신고 가산세 신설
④ 국내 파견 고소득근로자, 내국법인 원천징수의무화

5.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①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올해부터 적용): 청년 정규직 증가인원×500만원(대기업은 250만원)
②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50%→70%로 인상(2018년 말까지)
③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 확대 : 30억원(창업 후 5년 간 5명 이상 고용 유지시 50억원으로 확대)
④ 창업 중소기업 등 소득세·법인세액 5년간 50% 감면 적용 기한 연장(2015년 말→ 2018년 말까지)

6. 소비여건 개선
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30%→50%로 인상(올 하반기∼ 2016년 상반기)
② 외국인관광객 일정금액 이하 쇼핑물품 사전면세③ 기업 문화접대비: 일반접대비 한도의 10%→20% 추가 인정, 비용 인정대상 추가

7. 재산형성·주거안정 지원
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 만기 인출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 부여
→ 가입대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제외)
→ 납입한도 / 의무가입기간 : 연 2000만원 / 5년
→ 세제혜택 :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발생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 저율 분리과세
②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상향 : (일반임대) 20%→30%,
(준공공임대) 50%→(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 75%
③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8년 임대시) 50%→동일, (10년 임대시) 60%→70%
④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8.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①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근로소득세 50% 감면 신설
②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15년 말→2018년 말까지)
(청년근로자)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 상당액 ×100%
(청년근로자 외)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 상당액×50%
③ 일자리나누기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세제지원 (2018년 말까지)
④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세액공제
2015.6.30.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2016.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9.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①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
② 부가세 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10.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 제도개선
① 일반기업(중소기업 외)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당해 연도 소득 80%) 신설

②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허용. 다만. 세율 적용에 있어서 기본세율에 10%p 가산하는 추가세율(16%~48%)이 적용됨
③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 제공시 이익에 증여세 과세

시사점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개정 세법 내용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수정안과 동일한 내용도 있지만, 시행일자나 상세 내용에서 달라지는 항목이 많습니다. 개정 세법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개인 자산관리나 사업 운영에 적용해야 차질이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