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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1993-3)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 박상근 | 04.08.05 | |
증여는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하며,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와 상속은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되는데 반해, 증여는 증여자의 생존중에 재산을 배우자나 아들 등에게 넘겨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한 평가를 원칙적으로 하는데 증여일전 3월부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기간인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보상가액,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본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시가를 알수 없기 때문에 토지는 공지시가,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기준시가, 상업용 건물의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 아파트·빌라 등은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한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위에서 평가한 금액에서 당해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재산평가액에서 인수받은 채무와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5억원, 직계존비속 즉, 아버지와 어머니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1천 5백만원을 공제한다. 이 공제금액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동안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즉, 10년동안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6억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5억원이고 나머지 1억원은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 예를들어 국세청고시가격이 5억원인 아파트를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더라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다. 다만, 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0만원과 인수채무를 합한금액,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500만원과 인수채무를 합한금액의 범위내에서 증여세 부담없이 재산을 물려 받을 수 있으며, 이 공제금액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동안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즉, 10년동안에 아버지로부터 4,000만원을 증여받은 성년자의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은 3,000만원이고 나머지 1,000만원은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인수받은 채무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증여세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이하인 경우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초과 5억원이하인 경우는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인 경우는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초과 50억원이하인 경우는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100분의 40,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8억 4천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이다. 증여세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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