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성공 동반자

성공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2015. 정부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박상근 세무사, 경영학박사 15.08.11

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업무용 차량에 비용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가구나 안경 소매점 등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추가했다. 또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를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창업자금에 과세이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 밖에 달라진 내용을 알아본다.

0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내년 말까지 적용

- 의료·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한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2018년 말까지)

- 영농상속공제 한도 5억→15억원으로 확대

0 과세형평성 제고

-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기준 마련해 사적사용 제한

-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 시 처분이익 과세

-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확대

- 종교소득 법률에 명시, 원천징수 여부 선택 허용

0 비과세·감면제도 합리화

- 경마·슬롯머신 당첨금 등 과세범위 확대

- R&D설비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하향조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간 감면한도 일원화

- 매출액 10억 초과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0 세원투명성 제고

-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 추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구·안경소매업 등 5개 업종 추가

- 체납국세 3억원 이상 명단공개, 관세 무신고 가산세 신설

- 국내 파견 고소득근로자, 내국법인 원천징수의무화

0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올해부터 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50%에서 70%로 인상(2018년 말까지)

-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 확대

- 창업 중소기업 등 소득세·법인세액 5년간 50% 감면 적용대상 확대(2018년 말까지)

0 소비여건 개선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30→50%로 인상(올 하반기∼2016년 상반기)

- 외국인관광객 일정금액 이하 쇼핑물품 사전면세

- 기업 문화접대비 10→20%로 확대, 비용 인정대상 추가

- 해외직구 소액관세 면제 확대, 목록통관 한도 상향

0 재산형성·주거안정 지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0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근로소득세 50% 감면 신설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18년 말까지)

- 일자리나누기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세제지원 (2018년 말까지)

-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2016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시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0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

- 부가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0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 제도개선

- 대기업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당해연도 소득 80%) 신설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시 이익에 증여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