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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정부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박상근 세무사, 경영학박사 | 15.08.11 | |
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업무용 차량에 비용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가구나 안경 소매점 등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추가했다. 또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를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창업자금에 과세이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 밖에 달라진 내용을 알아본다. 0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내년 말까지 적용 - 의료·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한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2018년 말까지) - 영농상속공제 한도 5억→15억원으로 확대 0 과세형평성 제고 -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기준 마련해 사적사용 제한 -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 시 처분이익 과세 -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확대 - 종교소득 법률에 명시, 원천징수 여부 선택 허용 0 비과세·감면제도 합리화 - 경마·슬롯머신 당첨금 등 과세범위 확대 - R&D설비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하향조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간 감면한도 일원화 - 매출액 10억 초과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0 세원투명성 제고 -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 추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구·안경소매업 등 5개 업종 추가 - 체납국세 3억원 이상 명단공개, 관세 무신고 가산세 신설 - 국내 파견 고소득근로자, 내국법인 원천징수의무화 0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올해부터 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50%에서 70%로 인상(2018년 말까지) -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 확대 - 창업 중소기업 등 소득세·법인세액 5년간 50% 감면 적용대상 확대(2018년 말까지) 0 소비여건 개선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30→50%로 인상(올 하반기∼2016년 상반기) - 외국인관광객 일정금액 이하 쇼핑물품 사전면세 - 기업 문화접대비 10→20%로 확대, 비용 인정대상 추가 - 해외직구 소액관세 면제 확대, 목록통관 한도 상향 0 재산형성·주거안정 지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0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근로소득세 50% 감면 신설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18년 말까지) - 일자리나누기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세제지원 (2018년 말까지) -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2016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시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0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 - 부가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0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 제도개선 - 대기업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당해연도 소득 80%) 신설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시 이익에 증여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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