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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 박상근 | 15.08.10 | |
정부가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그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같은 조치로 직접 거주하지 않는 농지나 임야, 별장 등을 소유한 사업자와 개인 등은 물가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 부동산 투기 억제 차원에서 비상업용 토지에 대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겨왔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 등의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차익의 60%까지 적용되던 세율을 2014년 한시적으로 양도세 기본세율(6~38%)로 낮춘 바 있다. 이후 2015년부터 기본세율에 10%p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토지 매매를 늘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재차 1년 유예됐다. 올해 역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p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아예 유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과세 유예 방침이 사라지면서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6~48%의 추가 세율로 과세된다. 반면,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 계산 시 최대 30%(10년 이상 보유)까지 공제가 가능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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