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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2015-06-01]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박상근 세무사, 경영학박사 15.06.15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현행 세법상 임대소득에 대한 국세, 지방세 세제지원 요건과 지원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양도소득세

(1)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7의 3)

임대주택법상 준(準)공공임대주택 : 2013.4.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 하여 취득한 85㎡ 이하 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2014.1.1.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시 6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2015.1.1.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

(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7의 4)

임대주택법상의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주택을 6년 이상 장기임대 시 : 기존 장기 보유특별공제율(10~30%)에 6년 이상 임대기간에 따라 2~10%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가산(2014.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조특법§97의 5)

2015.1.1.부터 2017.12.31.까지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법」 제6조의 2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3 제3항의 요건을 준수하면서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

(4) 다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용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제23항)

1세대의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 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

(가) 건설임대 :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149㎡ 이하이고 해당 주택 임대 개시일 날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 2호 이상을 임대하고 있을 것
(나) 매입임대 :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1호 이상을 임대하고 있을 것

나. 종합소득세

(1) 연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 부담 완화(개인)

(가) 대상
임대 수입금액이 연 2첨만원 이하인 1주택자(고가주택 포함),
2주택자, 3주택 이상자 모두 해당

(나) 세 부담완화 내용
① ‘14~’16년(3년간) 귀속 : 비과세
② ‘17년 귀속 이후 : 분리과세(14%)

(다) 분리과세 산출세액 계산방법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 (1-60%)-400만원*] × 단일세율(14%)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② 단,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작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방식 선택 가능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개인, 법인)(조특법§96)

(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오피스텔 포함),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3호이상, 5년 이상 임대 시 종합소득세(법인세) 20% 감면(2014.1.1. 이후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16.12.31까지 적용)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의 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50% 감면(2015.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나) 임대개시일부터 5년(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 간 중 3호 미만의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1일 0.03%)을 추징

다. 종합부동산세

다음의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3)
(1) 건설임대주택 :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149㎡ 이하 2호 이상의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합산배제신청일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시 : 합산대상 주택에서 제외

(2) 매입임대주택 :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청일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1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시 : 합산대상 주택에서 제외

(3) 기존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 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라. 취득세

임대주택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31①)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제외) 에 대하여는 2015.12.31.까지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
(1)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 면제
(2)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
이상(기존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 포함)
취득하는 경우: 25% 경감

마, 재산세

임대주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31③)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2015.12.31.까지 다음과 같이 재산세 감면
(1) 전용면적 40㎡ 이하 공공임대 공동주택 : 면제
(2)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50% 경감
(3)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25%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