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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2014-12-1]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박상근 경영학박사 14.12.16
국세청 소식 ㅣ 정책속보

1,600만 근로자들이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은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어느 해보다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도와드리기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편리한 각종 정보를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하세요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e-Learning 동영상」,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등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전국 115개 세무서에서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배부
- 이번 교육 시에는 정부3.0 협업강화 차원에서 4대보험 공단이 참여하여 보험료 징수 실무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 근로자들의 보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야 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1.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 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자녀 1명: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 50만원, 자녀장려세제(CTC)와 중복 불가 ​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단, 3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합니다.​
○ 각 항목별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으며,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는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일괄 적용됩니다. ​
2.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전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의 60% 소득공제, 500만원 한도​
○ 월세액 공제는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세대구성원이 근로자로서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에 한합니다.

○ 월세액 외의 보증금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던 규정이 삭제되어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 지출분에 대하여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10%를 추가 공제하여 총 40%를 적용합니다.​
○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연간 6백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전년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해당연도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될 때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자와 종합소득합산대상 타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의 25%)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합니다.​
○ 자녀세액공제(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므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가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면 한 명이 몰아서 기본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 불가능)​
○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
-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로 신청한 1인만 공제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 가능합니다.

2.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였다면 연도말까지는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에 개정된 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하여 추가로 10%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20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금액이 2013년 보다 많이 사용한 자   추가사용금액 : 2014년 하반기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 초과분

○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실명등록)하여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
-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의 12% 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2% 또는 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여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5년 내 중도해지 시 납입 누적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
-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40%를 소득공제합니다.
 *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중도해지 시 납입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 내년부터 240만원으로 확대 예정임.

3. 이럴 땐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가 없어요

○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발품을 팔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 예시>


 공제가능 가족 수 및 연간 총 급여
 독신(본인) 1,241만원 이하
 2인 가족*(본인,배우자) : 1,491만원 이하
 3인 가족(본인,배우자,자) : 2,254만원 이하
 4인 가족(본인,배우자,자2) : 2,782민원 이하
 * 예) 2인 가족(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은 총급여 1,491만원 이하이면 과세미달​
○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하였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종이없는(Paperless)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본인 및 부양가족 자료)만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전자파일을 내려 받아 제출한다면 별도로 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되겠죠? 곧 있을 연말정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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