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2014.-3.-1) 양도소득세의 쟁점과 해설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4.03.11 | |
본고는 지난해에 생성된 양도소득세 관련 예규, 심시․심판례, 법원판례와 세법개정 내용 을 중심으로 양도세 실무상 적용 빈도가 높고 착오하기 쉬운 것을 쟁점으로 선정하고, 그 해설에 중점을 두었다. 아무쪼록 본고의 내용이 양도세를 취급하는 실무자, 그리고 세무전문인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Ⅰ.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등기부상 취득 원인일에 취득했다는 금융자료,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러나 종중이 의제취득일(‘85.1.1) 이전부터 종중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부등본상 취득원인일로 보며 그 취득일이 의제취득일(’85.1.1) 이전인 경우 취득일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이다. 즉, 종중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종중회의록, 종중재산 목록, 회계장부,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 취득한 일자를 증명해야 그 취득일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시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 보증서,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일(등기부등본상 취득원인일)을 취득일로 본다. 첨부파일
|
- 이전글거주용 1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이 주택 수 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1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