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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2014-01-01] 2014.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박상근 경영학박사 14.01.13

작년 말일에 국회 본회의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시기를 숙지하시어 개인 자산관리나 사업 운영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취득세율 영구 인하
6억 원 이하 주택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
(2013.8.28부터 소급 적용)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완화 및 2015년도로 유예
-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세율 50%에서 40%로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도 기본세율(6%~38
-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제도 폐지, 기본세율(6%~38%) 적용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10%포인트) 2015년부터 적용

3. 직계비속 증여공제액 한도 인상
- 미성년자인 수증자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성년인 경우에는 3,000만원에서 5,000 만원으로 인상(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서 공제되는 금액임)
-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종전과 동일

4.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89%에서 5.99%,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172.7원에서 175.6원 약 1.7퍼센트 인상

5. 근로자 월세액 소득공제율 한도 확대
- 월세 소득공제율 50%에서 60%로
-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
(2014.1.1이후 지급 분부터)

6.소득세 최고세율 대상자 확대
소득세율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 원 초과(세율 38%)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조정
(2014.1.1.부터 적용)

7.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범위 확대
도매 및 소매업 20억원(종전30억원), 음식 숙박 제조업 등 10억원(종전15억), 부동산 임대업 등 5억원(종전 7억5천만원)
(2014.1.1일부터 적용)

8. 현금영수증 건당 10만 원 이상 의무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건당 거래금액 10만원(종전 30만원)으로 확대
(2014.7.1.일부터 적용)

9.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추가
- 의무발급 추가 업종 :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업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50%
(2014.1.1부터 적용)

10.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개정
- 음식점사업자 등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30
- 개인사업자 매출규모 4억원 이하 100분의 50, 4억원 초과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
한도 공제
- 매출 1억 원이하 개인사업자 2014년까지 매출액의 60% 적용
(2014.1.1.부터 적용)

11. 사업 포괄 양도 시 양수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사업을 포괄양수도 하고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도록 개정

12. 가업상속 공제대상 법인 확대 및 요건 완화
대상 기업의 매출액 2천억 원 이하에서 3천억 원 미만으로 상향
공제율 100%, 공제한도 경영기간에 따라 각각 200억 원, 300억 원, 500억 원
상속인 배우자가 사전∙사후요건 충족 시에도 가업상속공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