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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14-01-01] 2014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박상근 경영햑박사 14.01.02
1. 다주택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영구 폐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내용을 보면, 1세대2주택자가 2007.1.1.부터 2008.12.31.까지(2년 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50%의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1세대3주택 이상자가 2005.1.1.부터 2009.3.15.(4년 3개월)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단, 2009.1.1~2009.3.15. 양도 분 : 45%)의 단일세율로 중과해 왔다.

하지만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는 2009.1.1부터 2013.12.31까지 양도분에 대해 중과세율(50%) 적용을 유예하고 누진세율(2011년 이전 6~35%, 2012년 이후 6~38%)을 적용해 왔다. 이와 같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2014.1.1.이후 양도 분부터 영구 폐지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1세대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는 2009.3.16.부터 2013.12.31까 양도분에 대해 중과세율(60%) 적용을 유예하고 일반지역 주택 양도는 누진세율(2011년 이전 6~35%, 2012년 이후 6~38%), 투기지역 소재 토지 양도는 누진세율에 10%p를 가산한 특례세율을 적용해 왔다. 이와 같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2014.1.1.이후 양도 분부터 중과세율 적용을 영구 폐지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

다만,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2009.1.1부터 2011.12.3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해 왔다. 그러나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2012.1.1이후 양도 분부터 3년 이상 보유주택 양도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10~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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