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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2013-12-01] 자녀에게 증여, 내년에 하라 박상근 경영학박사 13.12.03

기존에는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고,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하에서는 세법 개정안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인상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절세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자녀에게 증여, 내년부터 증여세 줄어든다.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한 201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의하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는 분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0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000만원을 공제하도록 돼 있다.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아버지, 할아버지 등)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어머니, 할머니)를 포함하며,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아들과 딸, 손자녀 등)와 혼인 중인 배우자(계부, 계모)의 직계비속(계부, 계모의 아들과 딸, 손자녀)을 포함한다.

◆ 공제대상 직계존․비속의 판정기준

① 직계존비속은 민법에 따른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 민법상 직계비속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며,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따라서 혼인 중인 계모․계부는 직계존비속에 포함하지만 혼인이 지속되지 않은 상태(예 : 사별, 이혼 등)의 계모 및 계부는 직계존속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2010.1.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출양한 자가 수증자인 경우 양가 및 생가의 직계존비속에 모두 해당한다.
④ 출가녀는 친가에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⑤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법이 개정되는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자녀에게 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면 18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 내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올해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3,96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 내년으로 증여를 미루면 360만원 줄어든 3,6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 올해 증여 VS 내년 증여→ 내년 증여가 유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성년인 자녀는 추가로 2,000만원의 증여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인 자녀도 추가로 500만원의 증여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증여받는 부동산의 평가액이 내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올해 일부를 증여받고 내년에 나머지를 증여받는 것이 증여세를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여기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