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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1999-2)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할 시에 유의할 점 박상근 04.08.05
세무정보(98-7)로 기히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강조하오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하실 때에 다음 사항을 꼭 유념하여 세무상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추적기능을 이용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선별하여 부가가치세 조사와 수정신고 권장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본인 또는 거래상대방(특히, 자료상)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적발되어 조세포탈범과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사업자는 세무관리상 불성실사업자로 선정되어 특별관리를 받게 되며, 관련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가 추징됨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부과 등 금전적 추가부담이 따르게 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사실과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할 수 있도록 제반 증빙서류를 잘 구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은 사실과 세금계산서상 거래상대방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어음, 수표, 온라인송금표 등 금융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를 꼭 구비하여야 사실거래로 인정받는 데 차질이 없슴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경영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혐의점이 있는 거래를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유형

- 업종과 무관한 사업자와 거래
- 개업일이 최근인 사업자와 거래
- 단기간 사업후 폐업 한자와의 거래
- 장거리 사업자와 거래
- 금액이 천단위나 만단위로 인위적으로 기재된 거래
- 사무실만 있는 사업자와의 거래
- 1~2개 거래처로부터 집중적으로 매입한 자료
- 매입처 변동이 빈번한 자
- 매입처수, 매입건수 등이 외형·업종에 비하여 많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