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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3]금융소득자의 세금과 보험료에 대한 대책 | 박상근 | 13.10.23 | |
금융상품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수익률 비교는 기본이고 세금도 따져봐야 한다.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세후 소득이기 때문이다. ● 이자․ 배당금 지급자는 15.4%를 원천징수 이자와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는 자가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를 떼고(이를 ‘원천징수’라 함) 잔액을 지급한다. 종합 과세되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와 배당금)이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이를‘ 분리과세’라 함)되고 더 이상의 세 부담은 없다. ●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과세 ’13.1.1. 이후 지급 받는 금융소득부터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종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됐다. 연간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 과세돼 추가 부담세액이 생길 수 있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중 2000만원까지는 소득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14%(주민세 포함 15.4%)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납부를 종결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이 커짐에 따라 높은 세율로 되어 있는 소득규모별 누진세율(6~38%)로 종합과세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금액 →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납세 종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금액 + 6~38%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 <이하 생략>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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