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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 2012-09-01] 8.28 전.월세 종합대책 내용 및 2013.9월 세무안내 박상근 경영학박사 13.09.11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5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평균 전세보증금이 전월보다 0.52% 상승하는 등 3.3m²당 전세보증금은 900만원을 넘었고, 전국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11년 만에 최고 수준인 57.3%를 기록했다.
일부에서는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비싼 역전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전. 월세시장의 불안징후를 좌시하지 않고, 8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전 . 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골자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켜 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 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8․28 전․월세 종합대책 주요내용
1. 주택 취득세율 인하
▷현행: 주택가격 9억이하 2%, 9억초과. 다주택4%
▷개정: 주택가격 6억원이하 1%, 6억초과~9억원이하 2%, 9억원초과 3%로 영구인하

2. 주택모기지 소득공제 요건 완화
▷현행: 무주택자, 기준시가 3억원이하, 전용 85m²이하, 대출기간 15년이상, 등기 3개월내 차입
▷개정: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기준시가 4억이하, 나머지 동일

3.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 지원확대
▷현행: 연소득 45백이하, 주택, 전용 85m²이하, 주택가액 3억이하, 대출한도 1억원, 금리 4%
▷개정: 연소득 60백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주택가액 6억원이하, 대출한도 2억원, 금리 2.8~3.6%

4. 모기지 보험대상 확대
모기지 보험이란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담보력을 강화시켜주는 보증보험으로 가입시 최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5%까지 대출 가능
▷현행: 대출대상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
▷개정: 대출대상 제한없음

5. 1%대 파격적인 자금조달 가능한 新모기지 제도 도입
주택 구입자와 금융기관(기금)이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1%대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모기지 도입
▷수익 공유형(수익만 공유):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1.5%로 대출, 매각시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
▷손익공유형(수익과 손실공유):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1~2%의 지분성격 모기지를 지원하고 구입자와 기금이 매각손익을 공유

6. 임대주택 공급확대 서둘러 추진
□ 민간임대사업 혜택 강화
▷현행: 대출금리 5%, 대출한도 6천만원, 매입대상주택 미분양주택
▷개정: 대출금리 2.7%~3%로 인하, 대출한도 1억5천만원, 매입대상주택 기존주택추가

7. 임차인 보호방안 강화
월세 소득공제 확대
▷현행: 소득공제율 월세의 50%,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개정: 소득공제율 월세의 60%, 소득공제한도 500만원

8. 임차인 보호방안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보호책 마련

‘8.28전. 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의 골자는 취득세 인하, 장기 모기지 공급확대 등을 통한 전세 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서민. 중산층의 전. 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에 있다. 집중되는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 정상화를 꾀하는 한편 전. 월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수혜지역은 6억이하 주택이 집중된 강북지역과 경기도 일대가 꼽힌다. 취득세 감면이 종료된 후 주택구매를 보류했던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위해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며, 취득세율이 그동안 빈번히 변경되어 주택구입의 대기수요를 양산하였는바, 금번 영구인하를 통해 매수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형 평형의 거래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취득세율을 높게 부과하는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이다.

한편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번 대책이 전. 월세 수요자들의 고통을 해결해주려는 시늉만 했을 뿐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세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지원 혜택이 수요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될 것이다. 또한 주택에 대한 자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들에게 저리의 장기모기지 대출을 늘린다고 해서 기대수익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공공분양주택을 늘리기보다 월세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월세비용 부담완화 대책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

정부는 발표한 대책 중 법안 개정 사안과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전․월세난 해소방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한데다 다른 굵직한 현안들을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 9월 국회에서도 법안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 월세난 해소를 위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얼어붙고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을 우리는 취득세 감면 조치 때 이미 경험한 바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차원의 대승적 협력을 통해 본 대책이 서민. 중산층의 진정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2013년 9월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9월말까지 신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1 주택자는 9억원)하면 납부대상이 되는데, 만약 소유한 주택 중에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지방은 3억)이하인 주택으로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 사원용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미분양 주택 등이 있는 경우, 이를 9월16일~9월30일의 기간 중에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종부세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비과세 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이번 신고기간 종료일(9월30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여야만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을 9월말까지 납부해야 함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동산 소재지 시청(구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하는데,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 중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은 지난 7월에 이미 납부)이 고지되며 이를 9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것은 꼭!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로 신고한 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를 해야 하는데, 과세제외로 신고한 후 5년의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제외 받았던 세금 및 이자 상당액을을 추징당할 수 있다.
한편, 과세제외로 지난해 신고한 주택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변동이 있거나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달에는

※10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또는 신고해야 한다.
10월25일은 2013기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고지되는 금액(상반기에 신고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납부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3/4분기 실적을 자진신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