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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 월세 소득공제 가능 박상근 경영학박사 13.07.13
2013.6월 임시국회에서 건축법상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전·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소득공제 대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오피스텔로 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7월 12일 지난달 임시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우선 기재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오피스텔로 한정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85㎡(25.7평)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당초 정부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전통적인 주택 이외에도 오피스텔을 비롯해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등 '준주택(準住宅)'을 모두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었으나, 6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권 합의로 혜택 대상이 건축법싱 주거용 오피스텔로 축소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국민주택규모(85㎡) 규모이하 주택은 물론 건축법상 주거용 오피스텔(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을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월세 지출액(법 시행일이후 지출 분부터)의 50%를,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거주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자금에 한정되며,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한편 기재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관계부처 협의와 차관회의(8월23일), 국무회의(8월27일) 등을 거쳐 8월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