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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13-06-01)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 박상근 경영학박사 13.06.28

주택 유상거래(교환거래 포함)에 대한 최대 75%의 취득세 감면혜택이 6월말로 종료된다.
주택거래에 부과되는 취득세는 지난해 9.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12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0%가 감면됐다. 정부는 이후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취득세 감면기한을 올해 6월30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2013.6.30까지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 등으로 인하돼 취득세를 50% 감면 받아왔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도 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 받았다.

하지만 2013.7.1.이후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법정세율인 4%가 적용된다. 단 예외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혜택(기존 75% 감면)이 적용돼 법정세율 4% 대신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 취득시기별 취득세 세율
▶ 2013.6.30이전 취득
취득구분취득금액별취득세 세율
1주택 취득9억원 이하취득금액의 1%
9억원~12억원 이하취득금액의 2%
12억원 초과취득금액의 3%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12억원 이하 주택취득금액의 2%
12억원 초과 주택취득금액의 3%


* 1주택 취득 여부는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판정함
* 취득일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을 말함

▶ 2013.7.1이후 취득
취득구분취득세 세율비고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취득금액의 2%
상기 외 모든 주택 유상 취득취득금액의 4%


* 다만, 2013.4.1부터 올해 말까지 잔금을 납부하거나 취득등기를 하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의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4.1부동산대책). 이 경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이란 세대별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당해 주택 취득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주택을 취득할 경우 지방교육세로 취득세의 10%, 전용면적 85제곱미터(약 25.7평) 초과 주택을 취득할 경우 농어촌특별세로 취득세의 5%가 추가로 부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