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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13-04-03) 4.1 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1차 수정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3.04.16 | |
●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시행일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개정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와 여당은 해당 세법의 상임위 통과일 또는 대책 발표일(4월1일)부터 소급하여 올해 말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음. 실제 감면 시행일은 국회 관련 세법이 통과된 내용을 확인해야 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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