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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13-04-02) 노후 대비 주택임대사업 해볼까 - 세제 잇단 완화 | 박상근 | 13.04.16 | |||||||||||||||||||||||||||||||
사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최모(43)씨는 요즘 추가로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할까 생각 중이다. 정부의 4․ 1부동산대책으로 주택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4․ 1대책이 시행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목적으로 집을 사려던 유주택자가 대거 임대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임대사업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주택을 주소지 관할 시군구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으로 사업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1주택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하다. ●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주택임대사업 요건
● 세제혜택
제공 / 세무회계연구소 대표(경영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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