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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13-04-02) 노후 대비 주택임대사업 해볼까 - 세제 잇단 완화 박상근 13.04.16
사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최모(43)씨는 요즘 추가로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할까 생각 중이다. 정부의 4․ 1부동산대책으로 주택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4․ 1대책이 시행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목적으로 집을 사려던 유주택자가 대거 임대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임대사업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주택을 주소지 관할 시군구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으로 사업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1주택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하다.


●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주택임대사업 요건
구분요건비고
주택 수1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이상
주택 가격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2013년 3월부터 면적기준 폐지
의무 임대기간5년 이상5년 미만 임대하면 혜택 받은 세액이 추징됨


● 세제혜택
구분요건비고
취득세전용면적 60㎡ 이하 면제
그 외 6월까지 최고 50% 감면
4.1대책 시행되면 연말까지 최고 50% 감면
양도세○ 중과세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
○ 기존 1세대1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4.1대책 시행되면 5년간 발생한 양도세 면제
○ 5년 이상 임대조건
종부세면제5년 이상 임대 조건
재산세전용40㎡이하 면제, 60㎡이하 50% 감면, 85㎡이하 25% 감면
소득세1세대3주택 이상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소득으로 간주
※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임대주택은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제외됨
올해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이자율이 4%에서 3.4%로 인하


제공 / 세무회계연구소 대표(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