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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1999-1) 99년도 개정세법 안내 박상근 04.08.05
1. 불복청구기한의 연장(國基法 §55, §56, §60, §61 및 §68)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의 청구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으로써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청구기간과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이 개정규정은 ’99. 1. 1 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불복청구분부터 적용합니다.

2. 중고자산 투자세액공제 신설(租特法 §27)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 8. 25부터 1999. 12. 31까지 중고설비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5%를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부가가치세의 경감(租特法 §123 및 §125)
연간수입금액(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가 1999년분 매출액을 성실신고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3년에 걸처 경감하고,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경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하여 영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租特法 §123 및 §125)

4. 퇴직위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 인상(所法 §48 ①)
1998년귀속 퇴직소득부터 고용조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는 위로금에 대하여 75%(종전 50%)를 퇴직소득일괄공제율을 인상하였습니다.

5. 기장세액공제와 기장불성신가산세의 신설(所法 §56의 2 및 §81 ⑩)
1999. 1. 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기장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연간 100만원한도)에 해당하는 세액을 기장세액으로 공제되며, 2000. 1. 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사업자(소규모 사업자제외)가 기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장된 소득금액이 신고된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기장·기장누락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기장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소규모사업자
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대리·중개·주 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所令 §208 ⑤)
간편장부대상자의 업종별 범위
- 계속사업자 :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ㆍ도·소매업, 광업, 축산업, 수렵업, 임업, 어업 : 3억원 이하자
ㆍ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통신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매매업 : 1억 5천만원 이하자
ㆍ부동산임대업, 창고업, 보건업, 대리·중선·주선·위탁매매·도급업, 사업·교육·가사·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7천 5백만원 이하자
- 직전연도 신규사업자 :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겸업자는 환산
- 신규사업자 : 수입금액에 제한없이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의 기재내용 : 수입·지출에 대한 기본사항만 기재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장부서식은 국세청장에게 위임

- 간편장부대상자이외의 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임.

6.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所法 §127 및 §129 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업소의 신용카드에 기재된 봉사료가 음식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흥업소의 사업주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납부해야 합니다.

7. 소규모사업자의 원천징수납부 특례(所法 §128)
상시고용인이 10인이하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현재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8. 양도소득세율의 인하(所法 §104)
양도소득세 세율이 30%내지 50%에서 20%내지 40%로 각각 10%씩 인하되었습니다.

9. 부동산 양도신고대상 확대(所法 §165)
부동산 양도신고대상을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99. 7. 1 양도분부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공매, 경매,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는 제외)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로 양도신고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10. 접대비증빙서류의 강화(法法 §25 ②, 所法 §35 ②)
1999. 1. 1이후발생 접대비로서 1회 접대비지출액이 5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재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없이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1.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法法 §116, 所法 §160의 2)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 거래건당 10만원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취대상거래에 대해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1999년 거래분은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나 2000. 1. 1이후 거래분부터 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수취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①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10만원미만인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간이, 과특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③ 금융, 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⑤ 농어민(법인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⑦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⑧ 법제 127조 제1항 제3호(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⑨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시행규칙 2월중에 공포예정)


12. 미납일수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法法 §76 ① 3, 所法 §81 ④, 附法 §22 ⑤)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내에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일수에 관계없이 가산세율이 10%이었으나 99. 1. 1이후 개시사업년도(과세기간)분부터 「미납세액 × 미납일수 × 10,0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연18.25%)를 부담해야 합니다.

13. 기밀비한도액의 축소(法法附則 §9)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의 20%범위내에서 인정하던 기밀비는 1999. 12. 31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접대비한도액의 10%범위안에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4. 법인세신고 기한변경과 공고의무 대상 법인 축소(法法 §60 및 §114)
19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법인세신고·납부기한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내로 개정되었으며, 금년(1999. 1. 1이후 공고의무가 도래하는 법인)부터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가 모든 영리법인에서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주식회사에 한함)으로 바뀌었습니다.

15.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의 축소(法令 §60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가 퇴직금추계액의 50%에서 40%로 축소하여 사외적립을 유도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6. 대손율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가능(法令 §61 ②)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가 채권잔액의 1%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실제로 발생한 대손비율로 손비계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대손율 : 당해사업연도 대손금액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

17. 국민주택자금대여액의 가지급금 포함(法令 §88, 法法附則 §13 ②)
무주택종업원에게 국민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 현재 2천만원까지 정상이자와의 차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던 특례를 폐지하되, 기존대부금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8.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法法 §45)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① 특수관계자외의 법인간에 합병일 것
②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③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
④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⑤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것

19. 감가상각제도의 개정(法令 §26)
1994. 12. 31이전 취득분과 ’1995. 1. 1이후 취득분을 통합하여 시부인 계산하고, 중고취득자산과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수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같은 별표내에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별로 시부인계산하였으나 개별 감가상각 자산별로 시부인계산 하도록 개정되었다.

20. 상속세 및 증여세 합산기간의 연장(相法 §13 및 §47)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하였으나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10년으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5년으로 상속세 합산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인으로부터 5년이내에 증여를 받고, 그 증여받은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하였으나 합산과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2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제도의 확대(附法 §18 ②)
종전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75백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대신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2분의 1을 결정고지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증진하고 행정부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예정고시 대상을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50백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였습니다.

22.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율 인상(附法 §26 ③)
1999년부터 과세특례자의 매입세액공제율이 매입세액의 10%에서 20%로,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10%(부가가치율이 20% 초과하는 경우 20%)에서 20%(부가가치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30%)로 인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