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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13-04-01) 4.1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 박상근 경영학박사 13.04.02

정부가 ‘13.4.1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중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대책해당되는 사람 시행 내용시행기간
① 양도세 한시 감면9억원 이하 신규 및 미분양주택/1세대1주택자 소유 9억원 이하, 85㎡ 이하 기존주택을 올해 말까지 취득취득 후 5년간 양도세 면제, 5년 후 양도시 5년간 발생 양도소득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부터 ‘13년 말까지
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폐지1세대2주택 이상 소유자양도세 세율 50~60% 적용하지 아니하고 6~38% 일반세율 적용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2014.1.1)부터
③ 단기양도 세율 인하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자○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 : 50%→40%
○ 1년 이상 2년 이내 양도 : 40%→일반세율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부터
④ 생애 최초 주택취득시 취득세 면제부부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자가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 취득시취득세 전액 면제개정 지방세특례법이 국회상임위 통과 후부터 ‘13년 말까지
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지원( DTI, LTV 완화, 30년 분할상환대출 신설, 대출금리 인하)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 DTI :은행권 자율, LTV : 70%
○ 주택기금 대출받을 때 30년 분할상환
○ 60㎡, 3억원 이하 주택 : 3.3%, 60~85㎡ 6억원이하 : 3.5%
○ LTV :
‘13년 6월부터
○ LTV 외 : ‘13년 4월부터
⑥ 무주택자 주택구입 자금 지원6억원 이하, 85㎡ 이하, LTV 70% 이상인 주택,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3.5% 수준의 자금 지원‘13년 4월부터


1. 양도세 한시 감면

가 : 대상주택
① 9억원 이하 신규 및 미분양주택
② 1세대1주택자(일시적 1세대1주택 소유자 포함)가 소유한 9억원 이하이면서 85㎡ 이하인 기존주택

나. 취득시기
‘13.12.31까지 계약하고 계약금 납부
다. 세제지원
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5년이 지난 후 양도시 5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
②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사례] 다주택자가 4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4년 보유 후 5억원에 양도한 경우

①양도소득금액②장기보유특별공제
(①×12%)
③기본공제④양도소득과세표준
(①-②-③)
⑤산출양도세⑥지방소득세⑦세액계
1억원1,200만원250만원8,550만원1,530만원153만원1,683만원


* 산출 양도세 : 582만원 +(8,550만원-4,600만원)×24% =1,530만원

○ 감면 전 납부해야 할 세액 : 1,683만원
○ 감면 후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 : 양도세 감면세액(1,530만원)의 20%] : 306만원
○ 감면혜택 세액(1,683만원 - 306만원) = 1,377만원

라. 시행시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일(‘13년 하반기 예정)부터 ’13.12.31까지 한시 시행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
현재 ‘13.12.31.까지 유예되어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영원히 폐지, 소득세법 개정해 ’14.1.1.이후부터 시행

3. 주택 단기양도 세율 인하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 적용되는 50%의 단일세율을 4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 적용되는 40%의 단일 세율을 6~38%의 일반세율로 인하, 소득세법 개정 공포일(‘13년 하반기 예정)부터 시행

4. 생애 최초 주택취득시 취득세 면제
부부합산 소득이 연 6000만 원이하인 자가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 취득시 취득세 전액 면제, 개정 지방세특례법이 국회상임위 통과 후부터 ‘13년 말까지 한시 시행

[사례] 생애 최초 주택취득자가 6억원(85㎡ 이하)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600만원), 지방교육세(60만원), 총 660만원의 지방세를 물지 않아도 됨


※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을 유상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

주택취득가액 무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무주택의 9억원 초과 주택 취득, 기존 주택 소유자의 주택 취득
원래세율경감세율원래세율경감세율
9억원 이하2%1%4%2%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 4%2%
12억원 초과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