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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13-04-01) 4.1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3.04.02 | |||||||||||||||||||||||||||||||||||||||||||||||||||||||||||||||||||
정부가 ‘13.4.1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중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 양도세 한시 감면 가 : 대상주택 ① 9억원 이하 신규 및 미분양주택 ② 1세대1주택자(일시적 1세대1주택 소유자 포함)가 소유한 9억원 이하이면서 85㎡ 이하인 기존주택 나. 취득시기 ‘13.12.31까지 계약하고 계약금 납부 다. 세제지원 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5년이 지난 후 양도시 5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 ②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사례] 다주택자가 4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4년 보유 후 5억원에 양도한 경우
* 산출 양도세 : 582만원 +(8,550만원-4,600만원)×24% =1,530만원 ○ 감면 전 납부해야 할 세액 : 1,683만원 ○ 감면 후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 : 양도세 감면세액(1,530만원)의 20%] : 306만원 ○ 감면혜택 세액(1,683만원 - 306만원) = 1,377만원 라. 시행시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일(‘13년 하반기 예정)부터 ’13.12.31까지 한시 시행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 현재 ‘13.12.31.까지 유예되어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영원히 폐지, 소득세법 개정해 ’14.1.1.이후부터 시행 3. 주택 단기양도 세율 인하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 적용되는 50%의 단일세율을 4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 적용되는 40%의 단일 세율을 6~38%의 일반세율로 인하, 소득세법 개정 공포일(‘13년 하반기 예정)부터 시행 4. 생애 최초 주택취득시 취득세 면제 부부합산 소득이 연 6000만 원이하인 자가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 취득시 취득세 전액 면제, 개정 지방세특례법이 국회상임위 통과 후부터 ‘13년 말까지 한시 시행 [사례] 생애 최초 주택취득자가 6억원(85㎡ 이하)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600만원), 지방교육세(60만원), 총 660만원의 지방세를 물지 않아도 됨 ※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을 유상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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