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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13-03-02) 부동산 보유세의 실무 해설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3.03.26 | |
부동산 보유세의 실무 해설
1. 서언 부동산 취득단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광역시․도)가 부과․ 징수하는 취득세를, 보유단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가 부과․ 징수하는 재산세(과세특례분 포함),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舊 공동시설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별로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1주택은 9억원) 초과, 개인별로 합산한 종합합산 대상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 초과, 개인별로 합산한 별도합산 대상토지의 공시지가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본고는 부동산 보유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요건을 검토하고, 절세 측면에서 납세자의 대처방안을 중점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2. 부동산 보유관련 지방세 가.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재원 확보에 중요한 세금이다. (1)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그러므로 토지 등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6월 전후에 매매하는 경우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제세공과금”분담 규정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재산세 부담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매년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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