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세무정보[2012.12.02]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 박상근 | 12.12.17 | |||||||||||||||||||||||||||||||||||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정책속보 / 국세청)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입니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야 빠짐없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서민 근로자의 월세·전세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월세 소득 공제’와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함 -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되었음 - 따라서, 그 동안 부양가족이 없어서 공제를 받지 못했던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들도 월세액 등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직불(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 공제율을 지난해 25%에서 30%로 상향하고 - 전통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렸음 * 공제율 30%로 상향, 전통시장 사용액은 100만원까지 공제한도 추가 적용 달라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내용
○ 그동안 ‘유학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의 국외 교육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었으나 금년부터 유학 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도 유학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함 - 다만, 취학전 아동과 초·중등학생은 계속하여 국외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음 * 국외유학자격 요건 : 중학생 이하 적용 ①「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② 유학 중인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따뜻한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추후 3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목을 2013년1월15일 08시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 제공하여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비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복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중·고생 1인당 50만원 한도로 교육비에 포함하여 공제 가능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를 발간·배포하였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파일형태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책자 등 또한, 근로자는 물론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컨텐츠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후 소득공제 내용을 조기에 전산분석하여 과다하게 공제 받은 근로자에게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수정신고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추징할 예정입니다.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산세까지 추가 징수하며, 과다공제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현지 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원천징수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과다공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
- 이전글거주용 1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이 주택 수 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1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