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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12-09-01) 주택 유상취득(매매․교환)시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2.09.14 | |||||||||||||||||||||||||||||||||||||||||||||
주택 유상취득(매매․교환)시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
정부가 2012.09.10. 발표한 경제활성화대책 내용에는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50%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취득세 인하 세율 적용 시점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최종적으로 취득세 인하 관련법의 개정 내용을 보아야 알겠지만 정부와 여당은 대책 발표일인 2012.9.10. 이후 잔금청산분(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하 취득세 인하 전과 인하 이후의 취득세율을 알아본다. 1. 2012.1.1~ 9.10 경제활성화 대책 취득세율 인하 관련법 시행일 전
주1)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실지 취득가액으로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가액임 주2) 주택 취득 시 농특세는 취득세 과세분의 5%와 취득세 감면분의 20%가 부과됨. 그러므로 무주택자의 9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농특세가 과세되는 주택인 경우 취득 가액 대비 농특세 세율은 취득세 과세분(2%×5%=0.1%)과 취득세 감면분(2%×20%=0.4%)을 합한 0.5%임 주3) ( )안은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 주택과 영농 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농가주택(고가주택 제외)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임 2. 9.10 경제활성화대책 취득세율 인하 관련법 시행일부터 2012.12.31 까지
주1), 주3)은 2012.1.1~9.10 경제활성화대책 취득세율 인하 시행일 전의 내용과 같음 주2) 농특세는 취득세과세분의 5%외 취득세 비과세분의 20%가 부과됨, 그러므로 무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시 농특세가 과세되는 주택인 경우 취득가액 대비 농특세 세율은 취득세 과세분(1%×5%=0.05%)과 취득세 감면분(3%×20%=0.6%)을 합한 0.65%이고, 기존 1주택 이상자의 추가 주택 취득 및 9억원초과 주택 취득시 농특세 세율은 취득세 과세분(2%×5%=0.1%)과 취득세 감면분(2%×20%=0.4%)을 합한 0.5%임 주4) 인하된 주택 취득세율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국회상임위 통과일(2012.9월말 경) 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되나, 여당은 9.10 경제활성화대책 발표일인 2012.9.10 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주택 취득일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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