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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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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1998-12)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 박상근 04.08.05
1. 신축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면제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전용면적 50평 이하의 미분양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98. 5. 22부터 99. 6. 30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면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양도소득세 면제범위는 잔금청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100% 면제되고 5년 이후에 양도하면 5년간 상승분은 제외하고 그 이후의 상승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의 20% ~ 40%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

거래당사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을 구입일로 인정하나 실제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은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계산한다.
예를 들어 내년 5월에 계약금을 낸 뒤 2002년 1월에 잔금을 완불하고 이 주택을 2007년 1월 안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이 면제혜택은 취득자의 주택소유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신축주택의 경우 내년 7월 이후에 계약하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할 실수요자라면 내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2. 1가구 1주택의 보유기간 단축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내년 1년 동안 주택(신축, 기존 주택 모두 해당)을 계약한 후 잔금을 치른 뒤 1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보유하던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2년 안에 팔아야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은 내년에 계약을 마친 주택이지만 의무보유기간 1년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이전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99년에 계약한 뒤 2000년 1월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마친 주택도 잔금지급일 또는 이전등기일로부터 1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예를 들어 99년 10월에 계약금을 낸 뒤 2000년 5월에 잔금을 완불한 경우 이 집을 2001년 5월 이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기존주택구입자 뿐만 아니라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년에 계약한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