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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2012-05-02] 주택 임대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박상근 경영학박사 12.05.24
․상가․ 사무실 등 주택 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월세 및 전세보증금에 일정 이자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간주임대료)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주택 임대에 대해선 주거 안정을 위해서 1주택(고가주택 제외) 소유자가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한다.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주택임대소득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자진 납부해야한다. 미신고 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따른다.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사업․근로․이자․배당․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 과세 내용 요약

1. 과세대상

● 2주택 소유자 : 임대 주택의 월세에 대해 소득세 과세

● 3주택 이상자 : 임대주택의 월세 및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소득세 과세

● 1주택 임대자라도 고가주택(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임대에는 소득세 과세

※ 주택 수 계산

- 부부는 합산, 나머지는 개인별 계산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한 경우에는 각각 1개 의 주택

-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가장 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

2.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 부부 별도 계산)

○ 기장 신고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3억원) ×60%]×이자율(연 3.7%) = 간주임대료- 임대사업부분 발생 이자․ 배당

○ 추계 신고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3억원) ×60%]×이자율(연 3.7%) = 간주임대료

※ 부부 별도로 3억원 초과 전세보증금의 60%에 과세

※ 2013년까지 국민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임대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