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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12-04-0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2.04.25 |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Ⅰ. 단순경비율 작용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복식부기의무자)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목 및 다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전기․ 가스․ 증기․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 상기 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에 의한 신고대상자임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Ⅱ. 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과세기간에 신규 개업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에 미달하는 사업자
※ 상기 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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