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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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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12-01-01) 올해부터 달라지는 취득세율 박상근 경영학박사 12.01.12

집이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야한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가액에 일정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출된다. 지난해까지 부동산을 유상 취득하는 때의 취득세율은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 기존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2%, 상가 등 주택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4%였다.

올해에 무주택자가 9억원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2%, 이외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잔금청산일 전에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부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등록세는 취득세에 흡수되어 없어졌으며, 취득세는 등기이전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하기 전에 취득하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등기이전을 의뢰받은 법무사가 신고를 대행한다.

과거에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다운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실지 매매가액보다 낮은 가액을 시군구청장에게 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고액의 과태료를 부담해야하는 등 세무상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이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지거래금액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