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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11-12-01) 201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1.12.13 | |||||||||||||||||||||
201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알고 준비한 만큼 혜택이 커지는 1,500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와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은 물론 평소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등을 꼼꼼히 챙겨야 빠짐없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2011.01.31까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Ⅰ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1. 다자녀추가공제 2배로 늘어나 특히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으로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났다.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셋째자녀 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 예시◁◀
2.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간소화 월세 사는 근로자(연 소득 3000만 원 이하)가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임대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집 주인과 세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 및 서민층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 있으면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 및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4. 지정기부금소득공제 한도 확대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났으며,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배우자·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공제범위가 확대되었다. 5.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지난 번 폐지 논란이 있었지만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20(25*)%를 300만원을 한도로 이번 연말정산시에도 계속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음(25%) 6. 장애인 소득공제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소득공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외에도 치매·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Ⅱ.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활용 한편,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자료(12개 항목*)를 ’12.1.15.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또한, 각종 연말정산 안내책자 내용 및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Ⅲ. 연말정산 시 유의할 사항 1.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세밀한 분석과정을 통해 과다공제 혐의자를 가려내고 이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및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받는 경우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해야 불이익이 없다.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공제요건을 확인하고 사용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서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신청 해야 한다. - 예를 들어,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자료를 제공하는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스스로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3. 부양가족 중복공제 및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공제 주의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가 공제 가능하며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 특히,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4.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에 해당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다. ※ 다만, ’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주택자인 경우에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하다. -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5. 기부금 과다공제 주의 ○ 우리사회의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와 연말정산 성실신고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08년도 귀속분부터 매년 기부금공제자의 일정 인원을 선정하여 허위기부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허위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40%)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게 되고,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 - 지난 3년 간 국세청에서는 기부금 부당 공제와 관련하여 307억원을 추징하고 29개 기부금단체를 고발하였다. Ⅳ. 연말정산 Q&A Q.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이라면 얼마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기본공제 450만원 추가공제 300만원을 합해 총 750만원이 공제된다. Q.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 수술비를 차남이 냈다.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 A. 장남, 차남 모두 안 된다. 장남은 의료비를 내지 않아서,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Q. 딸이 대학수시 모집에 합격해 입학금을 미리 냈다. 공제할 수 있나. A. 없다. 아직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낸 금액은 내년에나 교육비로 공제받게 된다. Q. 부모님이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 A. 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자녀는 물론, 올해부터는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내야만 공제 대상이다. Q. 간병비로 쓴 돈도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 A. 안 된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제공한 서비스가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Q. 25살 된 딸이 쓴 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되나. A. 딸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사용금액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는다. Q. 초등학생 아들의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나. A. 안된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 만 공제 되고 초중고생은 대상이 아니다. Q. 부인명의로 된 가족카드를 남편이 사용했다. 누가 공제를 받나. A. 부인, 가족카드는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Q. 연 소득 5000만원 근로자인데 월세를 살고 있다.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없다. 월세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해 준다. Q. 올 여름 태풍 피해를 본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했다. 기부금공제 얼마나 받게 되나. A. 봉사일수 1일(8시간 기준) 당 5만원을 공제한다. 20시간이면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Ⅴ. 연말정산 관련 문의 연말정산 문의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세법상담을 원할 때는 「☏126+ⓛ(고객만족센터)」 또는 「☏126+⑦+ⓛ(전국 세무서*)」로,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126+⑦+②(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세무서를 통한 상담은 연말정산 기간(’12.1.3.~3.12.) 동안 한시적 운영 ▶▷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인터넷 :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전 화 : ☎새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 ▷ (내선 1번) 연말정산 세법상담 ▷ (내선 2번) 현금영수증 상담 ▷ (내선 4번) 홈텍스 이용상삼 ▷ (내선 5번)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내선 7번) 연말정산 간소화 상담 ☎전국 세무서 ▷ 연말정산 세법상담 상 담 : 전국 세무서 국세청 (www.nts.go.kr )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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