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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11-12-01) 201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박상근 경영학박사 11.12.13
201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알고 준비한 만큼 혜택이 커지는 1,500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와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은 물론 평소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등을 꼼꼼히 챙겨야 빠짐없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2011.01.31까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Ⅰ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1. 다자녀추가공제 2배로 늘어나
 
특히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으로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났다.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셋째자녀 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 예시◁◀
자녀수1명2명 3명4명5명
공제금액
(만원)
변경공제없음 100300500700
종전공제없음50150250350

2.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간소화

월세 사는 근로자(연 소득 3000만 원 이하)가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임대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집 주인과 세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 및 서민층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 있으면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 및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4. 지정기부금소득공제 한도 확대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났으며,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배우자·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공제범위가 확대되었다.

5.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지난 번 폐지 논란이 있었지만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20(25*)%를 300만원을 한도로 이번 연말정산시에도 계속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음(25%)

6. 장애인 소득공제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소득공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외에도 치매·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Ⅱ.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활용
한편,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자료(12개 항목*)를 ’12.1.15.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또한, 각종 연말정산 안내책자 내용 및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Ⅲ. 연말정산 시 유의할 사항


1.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세밀한 분석과정을 통해 과다공제 혐의자를 가려내고 이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및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받는  경우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해야 불이익이 없다.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공제요건을 확인하고 사용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서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신청 해야 한다.
   - 예를 들어,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자료를 제공하는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스스로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3. 부양가족 중복공제 및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공제 주의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가 공제 가능하며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 특히,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4.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에 해당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다.
   ※ 다만, ’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주택자인 경우에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하다.
  -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5. 기부금 과다공제 주의
 ○ 우리사회의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와 연말정산 성실신고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08년도 귀속분부터 매년 기부금공제자의 일정 인원을 선정하여 허위기부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허위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40%)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게 되고,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
   - 지난 3년 간 국세청에서는 기부금 부당 공제와 관련하여  307억원을 추징하고 29개 기부금단체를 고발하였다.

Ⅳ. 연말정산 Q&A

Q.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이라면 얼마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기본공제 450만원 추가공제 300만원을 합해 총 750만원이 공제된다.

Q.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 수술비를 차남이 냈다.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
A. 장남, 차남 모두 안 된다. 장남은 의료비를 내지 않아서,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Q. 딸이 대학수시 모집에 합격해 입학금을 미리 냈다. 공제할 수 있나.
A. 없다. 아직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낸 금액은 내년에나 교육비로 공제받게 된다.

Q. 부모님이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
A. 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자녀는 물론, 올해부터는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내야만 공제 대상이다.

Q. 간병비로 쓴 돈도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
A. 안 된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제공한 서비스가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Q. 25살 된 딸이 쓴 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되나.
A. 딸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사용금액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는다.

Q. 초등학생 아들의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나.
A. 안된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 만 공제 되고 초중고생은 대상이 아니다.

Q. 부인명의로 된 가족카드를 남편이 사용했다. 누가 공제를 받나.
A. 부인, 가족카드는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Q. 연 소득 5000만원 근로자인데 월세를 살고 있다.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없다. 월세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해 준다.

Q. 올 여름 태풍 피해를 본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했다. 기부금공제 얼마나 받게 되나.
A. 봉사일수 1일(8시간 기준) 당 5만원을 공제한다. 20시간이면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Ⅴ. 연말정산 관련 문의

연말정산 문의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세법상담을 원할 때는 「☏126+ⓛ(고객만족센터)」 또는 「☏126+⑦+ⓛ(전국 세무서*)」로,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126+⑦+②(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세무서를 통한 상담은 연말정산 기간(’12.1.3.~3.12.) 동안 한시적 운영
 
▶▷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인터넷 :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전 화 : ☎새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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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무서 ▷ 연말정산 세법상담

상 담 : 전국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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