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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11-11-01) 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등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1.11.01 | |
1.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납부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자에 대하여 작년 한 해 동안에 낸 소득세액의 1/2를 11월15일까지 고지하여 11월30일(수요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고지서를 받으시면 저의 사무실에 세액을 확인하신 후에 은행에 월말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분납이 가능하다 ☞ 금년 실적이 저조한 경우(중간예납기준액의 30%미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2. 2011년도 소득세·법인세 신고대비 증빙서류 보완 2011연도 결산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연간 매출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영수증(상품구입 및 재료비와 직원급여·기타 각종경비)이 미비 되지는 않았는지 연말결산에 앞서 손익내용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할 때이다. 3.10억이상 개인사업자도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직전연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으로 조정되었다. 올해 법인사업자에 이어 내년부터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9만명 정도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에는 개인사업자 중 도·소매업 종사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제조업·금융업 등은 수입금액 1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등은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해야 했다. 4.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 절세 포인트 ① 주택자금 소득공제(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능)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연말까지 금융기관의 주택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2011연도 저축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또한 국민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는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한다. 주택자금소득공제 한도액은 1,000만원이다. ② 모든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은행·신탁·보험사·농수축협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불입액의 전액을 400만원 한도로(개인연금저축 금액의 40% 72만원 별도)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경우는 본인명의 기부금은 물론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2011년도부터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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