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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11-08-04) 8·18 전월세 대책 주요 내용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1.08.22 | ||||||||||||||||||||||||||||||||||||||||||||||||||||||||||||||||||||||||||||||||||||||||||||||||||||
1. 민간 임대주택 감면대상 확대
민간의 전월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수도권에서 1주택 이상 세를 놓으면 세제지원 대상이 된다. 임대주택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은 이미 시행중에 있고, 본인이 살고 있는 1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혜택이 추가된다. 즉, 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임대주택은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임대사업자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필수요건이다. 1세대2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에는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현재 2주택자는 내년 말까지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아 임대사업등록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기존 임대수입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최소 5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고 처분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감안해야 할 변수다. 주거용 오피스텔 및 생활형 소형주택도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 종부세와 양도세,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배제하고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 매입임대주택 정책 변화
2.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한시적 배제 현재 3주택 이상 보증금 중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현재 요율 연 3.7%)를 계산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오는 8월말 경 확정되는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소형주택에 대해선 일정기간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소형주택 규모와 과세 유예기간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확정된다. 3.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 8·18 전·월세 대책 주요 내용 자료: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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