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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11-08-02)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시 유의해야 할 2가지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1.08.10 | |
2011.1.1이후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분부터 양도소득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다음의 2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1.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이중공제 배제 확대(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취득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였으나, 2011.1.1이후 양도분부터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차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됐다. 그러므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2.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보완(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경우 필요경비= “실지거래가액+자본적지출+ 양도비” ②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인 경우 ○ 필요경비 = 환산취득가액 + 개산공제금액(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의 3%, 지상권·전세권 : 기준시가의 7%, 그 외 자산 : 기준시가의 1%) 산식으로 계산하나,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2011.1.1이후 양도분부터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 ○ 필요경비 = [환산취득가액 + 개산공제액] 대신 [환산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이유] 납세자가 선택한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만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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