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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1998-1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 | 박상근 | 04.07.30 | |
정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대폭 강화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를 대등하게 보호함으로써 권리보호의 형평성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1. 2년 미만 전세계약 가능 현행법은 주택 임대차 기간을 당사자들이 2년 미만으로 약정해도 무조건 2년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미만의 기간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들이 정한 기간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간 중 세입자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다. 현재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경매 우선변제권 인정 현행법은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긴 뒤 먼저 집을 비워야 경매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집을 비우면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잃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한 권리 밖에 갖지 못한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확정판결을 받고 경매신청을 하면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절차가 개시되도록 했다. 이사를 가야 경매 뒤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던 것이 전세금을 받으면서 집을 비워도 되도록 한 것이다. 3. 임대차등기명령제도 시행 현행법은 세입자가 그냥 이사를 갈 경우 아무런 보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점유(거주)와 주민되록이 되어 있어야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을 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 없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등기명령제도」를 도입했다. 임대차등기 명령신청을 하려면 확정일자가 첨부된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웃의 거주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4. 전세소송분쟁 즉각 해결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낼 경우 다른 일반소송절차와 달리 신속하게 처리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조항을 전세소송에도 적용키로 했다. 즉, 소장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피고(집주인)에게 송달되고 동시에 재판기일이 지정된다. 또 가급적 1회 변론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다툼이 없을 때에는 즉시 판결이 선고된다. 5. 소급적용불허 법무부는 개정법 시행전에 전세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경매 신청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의 시행일(98. 11월 중 예정) 현재 전세계약기간 중인 세입자는 적용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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