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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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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11-04-02) 박상근의 세테크 가이드(17) 주택 취득시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 박상근 경영학박사 11.04.25
국회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중에 있다. 취득세 인하가 적용되는 거래는 개정 지방세특례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겠지만, 정부와 여당은 주택거래활성화대책 발표일인 지난 3월 2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고 확인한바 있다.

취득세의 법정세율은 취득가액의 4%이다. 올해 말까지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매매․교환 등) 취득하는 경우 50%(4%→2%) 감면이 적용되던 것을 3.22.주택거래 활성화대책에 의하여 50%(2%→1%) 추가 감면된다. 1주택 이상자의 주택 유상취득 또는 9억원 초과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4%→2%) 감면된다.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가격이며, 신고한 취득가격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고시한 주택공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취득당시 고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세율 적용 시 9억원 이하 및 초과 주택 여부도 이 기준에 따른다.

󰡓 주택 유상취득 유형별․시점별 취득세 등 세율

구분 무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 취득 기존 1주택 이상자의 주택 추가 취득 또는 9억원 초과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 시행일(2011.03.22)전 취득 취득세 감면 시행 일(2011.03.22)이후 취득취득세 감면 시행일(2011.03.22)전 취득취득세 감면 시행 일(2011.03.22)이후 취득
취득세 세율2%1%4%2%
농특세 세율0.5%(0%)0.65%(0%)0.2%(0%) 0.5%(0%)
교육세 세율0.2%0.1%0.4% 0.2%
총 거래세 세율2.7%(2.2%)1.75%(1.1%)4.6%(4.4%) 2.7%(2.2%)



농특세는 취득세 과세분의 5%와 취득세 감면분의 20%가 부과된다. 예컨대 무주택자가 취득세 감면 시행일 전에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농특세 세율은 취득세 과세분 농특세 세율 0.1%(2%×5%)과 취득세 감면분 농특세 세율 0.4%(2%×20%)를 합한 0.5%가 된다. ( )로 표시된 세율은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농가주택(고가주택 제외) 취득시 적용되는 세율이다. 그리고 교육세는 취득세의 10%가 부과된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취득세 감면일 전에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총 거래세율은 취득가액의 2.7%이다.

주택 취득가액별․ 취득 유형별․ 시점별 거래세 부담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무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 취득

주택 취득가액세율과 취득세 등 거래세액경감되는
세액(만원)
2011.03.22.전 취득2011.03.22.이후 취득
세율세액(만원)세율세액(만원)
2억원2.2%4401.1%220220
3억원2.2%6601.1%330330
4억원2.2%8801.1%440440
5억원2.2%11001.1%550550
7억원2.2%15401.1% 770 770
9억원2.7%24301.75%1575855


* 7억원 이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7억원 초과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세율을 적용함

󰡒 기존 1주택 이상자의 주택 추가 취득 또는 9억원 초과 주택 취득

주택 취득가액세율과 취득세 등 거래세액경감되는
세액(만원)
2011.03.22.전 취득2011.03.22.이후 취득
세율세액(만원)세율 세액(만원)
2억원4.4%8802.2%440440
5억원4.4%22002.2%11001100
7억원4.4%30802.2%15401540
10억원4.6%46002.7% 27001900
15억원4.6%69002.7%40502850
20억원4.6%92002.7%54003800



* 7억원 이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7억원 초과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세율을 적용함

주택 소유 여부 판정은 가구별 합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1가구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인 가구 구성원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부부 등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 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높은 세율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1주택 소유자가 추가로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낮은 세율로 취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 2011.04.22.헤럴드경제, 박상근의 세테크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