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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11-03-03) 주택 유상취득(매매․교환)시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1.03.29 | |||||||||||||||||||||||||||||||||||||||||||||
주택 유상취득(매매․교환)시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
1. 2011.1.1~ 3.22.부동산대책 취득세율 인하 관련법 시행일 전
주1)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실지 취득가액으로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가액임 주2) 주택 취득시 농특세는 취득세 과세분의 5%와 취득세 감면분의 20%가 부과됨. 그러므로 무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시 농특세가 과세되는 주택인 경우 취득 가액 대비 농특세 세율은 취득세 과세분(2%×5%=0.1%)과 취득세 감면분 (2%×20%=0.4%)을 합한 0.5%임 주3) ( )안은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 주택과 영농 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농가주택(고가주택 제외) 취득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임 주4) 인하된 주택 취득세율은 국회 개정(2011. 4월 임시국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 는 시행일 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되며, 여당은 3.22.부동산대책 발표일인 2011.3.22. 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주택 취득일은 잔 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2. 3.22.부동산대책 취득세율 인하 관련법 시행일 이후
주1), 주3), 주4)은 2011.1.1~ 3.22.부동산대책 취득세율 인하 시행일 전의 내용과 같음 주2) 농특세는 취득세과세분의 5%외 취득세 비과세분의 20%가 부과됨, 그러므로 무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시 농특세가 과세되는 주택인 경우 취득 가액 대비 농특세 세율은 취득세 과세분(1%×5%=0.05%)과 취득세 감면분( 3%×20%=0.6%)을 합한 0.65%이고, 기존 1주택 이상자의 추가 주택 취득 및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시 농특세 세율은 취득세 과세분(2%×5%=0.1%)과 취득세 감면분( 2%×20%=0.4%)을 합한 0.5%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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