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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1998-9) 신축주택구입시의 세제지원 | 박상근 | 04.07.30 | |
정부는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분양 또는 신축주택을 산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98. 5. 22부터 99. 6. 30까지 전용면적 18평 초과 25.7평 이하 규모의 미분양 또는 신축공동주택을 산 경우 등록세(취득가액의 3%)와 취득세(취득가액의 2%)를 각각 25% 감면합니다. 그리고 12평 이하는 전액 면제되고 12평 초과 18평 이하는 50% 감면하는 것은 기존의 내용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축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업체가 지은 아파트를 산 경우 98. 5. 22부터 99. 6. 30 사이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에만 신축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주택건설업체와 분양계약을 한 후 입주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아파트를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개인이 지은 자가 주택과 직장, 재개발, 재건축 등 조합주택의 조합원 분은 위 기간 중 준공된 주택이면 감면혜액을 받을 수 있으며, 준공검사를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가사용승인을 받은 주택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은 최초분양자가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98. 5. 22부터 99. 6. 30까지 고급주택(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0평 초과)이 아닌 미분양 또는 신축주택(아파트, 공동주택, 단독주택 포함)을 취득한 후 5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취득한 미분양 또는 신축주택을 5년 이후에 팔 때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5년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담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 새로운 주택을 산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왔으나 종전 주택 처분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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