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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1998-8) 아파트 당첨권 전매와 세금은 | 박상근 | 04.07.30 | |
- 아파트당첨권을 전매할 경우에 양도자와 취득자가 부담할 세금의 종류와 부담할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 아파트당첨권의 전매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고 취득자는 취득 당시는 납부할 세금이 없으나 아파트 준공 후 취득등기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아파트 당첨권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신고ㆍ납부해야 하는데, 건설회사에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취득가액이고 전매시 취득자로부터 받은 가격(취득가액+프리미엄)이 양도가액이다. 그러므로 양도시 작성하는 계약서에 프리미엄 유무와 그 금액을 분명히 해야만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할 세무서의 조사확인에 대비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당첨권 전매시 받은 프리미엄에서 취득ㆍ양도시에 들어간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백 5십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아파트당첨권 보유기간과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30%~50%가 적용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50%의 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상으로서 과세표준이 3천만원 이하는 30%, 3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는 40%, 6천만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팔았을 경우에는 아파트당첨일로부터 양도시에 양도가액의 잔금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파트당첨권을 취득한 사람이 팔았을 경우에는 아파트당첨권 취득시에 취득가액의 잔금을 준 날로부터 양도시에 양도가액의 잔금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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